사회 사회일반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후속조치 진행 중"

고려대 "판결문 확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해 절차 진행"

정경심 항소심 유죄, 징역 4년 선고…'7대 스펙' 모두 허위

고려대학교 전경./사진제공=고려대고려대학교 전경./사진제공=고려대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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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부산대학교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오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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