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상화폐 투자 미끼 27억원 챙긴 60대 징역 4년

실체 불분명한 에너지 회사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사기

재판부 "금액 매우 크고, 범죄 수식 상당 부분 가져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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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린 뒤 “아토즈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이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로부터 526차례에 걸쳐 총 27억4,681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신규 회원이 아토즈토큰을 구입하면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을 운영했다.

A씨는 아토즈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으나,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며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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