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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VS 서울시 양재 물류단지 공방…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빚어"





감사원이 18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공방으로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승인이 5년 가까이 지연된 배경으로 서울특별시의 행정 절차 혼선을 지목했다. 서울시가 도심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신청 과정에서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 감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해당 부지를 R&D(연구개발)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6년 5월 하림산업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심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유관 부서와 기존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해당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신청 철회 요구를 반려하고 해당 부지를 2016년 6월 도심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이 지나고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일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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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 방침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외 구속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정책 관련 입장을 바꾸면서 더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하림산업은 서울시가 통보한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50% 이상’ 대신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나 지난해 11월 돌연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위배하고 서초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인데도 직접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추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부서 간 사전조율을 거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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