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무산...민노총 "총파업도 강행할 것"

민노총 "압수수색 영장 없다" 불응

경찰 철수후 통신영장 신청 등 돌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과 10월 총파업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과 10월 총파업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이 주최한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집행이 수포로 돌아가자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하는 등 추가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산적한 만큼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협조를 요청하며 10여 분간 대치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이날 열리는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막아섰다. 이후 양 위원장 측이 이날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철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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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신영장은 대상자가 건 전화번호, 통화 날짜 및 시간, 휴대폰 발신 위치 등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부하는 등 모든 사법 절차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10월 20일 전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면 구속 수사에 응하고 총파업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민주노총 측 변호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민주노총 측 변호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심기문·양종곤 기자·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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