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건조정위에 또 꼼수 부린 與…언론법 강행

열린민주당 김의겸 투입해 4:2 구성

국힘 "野 마지막 견제장치 무너뜨려"

비교섭·무소속 이용 안조위 12번 무력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또다시 언론중재법 강행 절차를 밟았다. 정의당은 물론 각종 언론 단체 및 협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강행의 무서운 결과를 잊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야당패싱’은 안조위 구성부터 예고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김승수·최형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김승수 의원 대신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민주당 이병훈·전용기·김승원 의원과 김의겸 의원 4명으로 정족 위원 3분의 2 동의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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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에 참석한 최형두 의원은 “야당의 모든 권한을 다 뺐었다”며 “단 하나 준 것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90일 동안 충분히 들어서 숙의 정치를 완성하자는 것인데 이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언론법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후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제2의 임대차 3법”이라며 여당의 일방 처리를 경고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야당의 마지막 견제 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며 “이번에는 정권 말 권력 비리 보도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재갈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못 흔든다’고 했다.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대통령의 불통과 기만”이라며 “권력의 비리를 덮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폭거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이용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을 통과시킨 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법) 등을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김인엽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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