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투자자와 두산 그룹이 6년 여를 끌어오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이하 DICC) 논란이 두산이 투자자에 3,050억 원을 돌려주는 쪽으로 결론 났다. 양 측은 1조 원 대 소송전을 벌이며 감정 싸움까지 갔지만, 결국 투자 원금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에서 합의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DICC의 재무적 투자자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운용 PE·하나금융투자가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1년 DICC에 3,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인수금융 원리금만 2,300억 원에 달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올해 초 재무적 투자자에게 2,300억 원만 갚겠다고 밝혔고, 재무적투자자는 3,800억 원 가량을 요구했는데 양 측이 한 발씩 물러난 셈이다.
재무적투자자는 2011년 DICC에 3,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3년 내 DICC를 중국증시에 상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행이 어려울 경우 콜옵션+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는 두산 측이 약속한 배당금 지급이나 상장 추진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한 매각 과정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두산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재무적투자자 측이 이겼고, 그 사이 소송 가액은 이자가 붙어 1조원까지 올랐었다. 다만 대법원은 두산 측의 손을 들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두산 입장에서는 2015년 논란이 불거질 당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한 3,000억 원 안팎의 가격에 마무리되면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남아있던 DICC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양측은 중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두산 측 일부가 책임론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장기간 분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