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열사에 김치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무혐의…檢 "증거없다"

이호진 범행 지시 입증할 증거 없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범행을 지시한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김 전 실장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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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 상당에 달했다.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액 역시 46억원가량에 달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이 사실을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처벌 가능성도 따져봤으나 그가 이와 관련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김치·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 합병으로 없어진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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