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등록금 펑펑쓰다 적발... 국공립대, 임의협의체에 회비 납입 못 한다

지방의 한 국립대 전경/연합뉴스지방의 한 국립대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국·공립대학은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각 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내면서 경조사비, 국외 출장비 등을 지급하는 등 부당 사용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 적립을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또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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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각 대학을 조사하니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기관장 또는 실무 협의체 등 유형별로 약 137개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연회비도 집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등록금으로 조성한 회비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회원에게 용역비·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발견됐다. 일부는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행정 관리도 엉망이었다.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난맥상은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학이 법정 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라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또 연회비 집행 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 등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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