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상위 2%' 안은 폐기됐다. 여당은 앞서 주택 가격 2%(2021년 기준 10억6,800만원)를 기준점으로 억 단위는 반올림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으로 정하는 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고수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실제 2% 법안에 의하면 (종부세 적용 기준이 되는) 값이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서 실제로는 11억원"이라며 "야당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11억원으로 조정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주택을 매매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