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거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객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