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구(舊) 서울대 농대 부지를 비롯한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다양한 시설 개발을 활성화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 포함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송파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 구 서울대 농대의 일부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공공청사·창업지원·클러스터지원 등의 복합시설로,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를 지식산업·창업지원·연구개발·공공시설(공원 및 도로)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추가한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대상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7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규모 투자 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고려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대사업 유형을 온라인 광고 등 정보기술(IT) 관련 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8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 차관은 재정성과목표관리에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재정성과목표관리가 미시적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거시적·전략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현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고 말했다.
성과관리대상(480여개) 및 지표(1,000여개)를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달성 목표를 집약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지표를 설정해 성과 평가의 효능감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