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문체위 회의장 앞에 모여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라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한 뒤에도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지켰다.
야당은 전날 있었던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문제삼았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 몫으로 세 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간사간 협의도 없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통보했다”며 “저희는 이런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따라서 전날 안건조정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법안을 의결한다.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민주당 위원 3명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해 야당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였다.
이날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시 기존 시간·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할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당초 민주당 미디어 특위에서 마련한 대안에는 배상액을 결정하는 손해액을 추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의 1,000분의 1~만분의 1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는 정도로 수정됐다.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주요 대기업 임원·주주들에 대한 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고의·중과실 요건도 전날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