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비례위성정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른 것을 위법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결정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제20대 국회 원내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신 비례대표 후보로만 구성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이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로 양당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각 위성정당은 역할을 다하자 모(母)정당과에 합당 방식으로 흡수됐다.
이에 이 교수는 두 위성정당에 대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두 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반영된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 결과는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선거의 의석 배분에 적용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거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판단했다. 위성정당이라도 현행법상 정당등록을 마친 이상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다.
한 정당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전국구 선거 후보를 동시에 내지 않은데 대해서도 “헌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된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가 민주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