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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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참작해봐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해임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자녀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호소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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