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두고 노사 막판까지 평행선… “과도하다” vs “미흡하다”

고용부 18~19일 노사 의견 수렴 토론

경영책임자·질병 두고 양측 의견차 커

23일 입법예고 종료…내년 1월 시행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과도하다는 경영계와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사는 법 처벌 대상, 질병 범위 등을 두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립했다. 토론회는 23일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전 고용부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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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떤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로 볼 것인가가 이 법의 논란 중 하나인데, 제정안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과로를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 직업성 암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법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정부의 직업성 질병 선정 기준인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사망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넣는다면, 기업이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일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또 다른 논란인 경영 책임자 범위를 두고 노사가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임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역으로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 과로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드는 인력과 예산 선정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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