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시속 100㎞'인데…한밤중 선루프 매달려 '광란의 질주'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야심한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달리는 승용차 선루프에 매달려 질주하는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위에 매달려서 스피드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중앙선 쪽으로 확 넘어오면서 A씨 차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깜짝 놀란 A씨가 무심코 쳐다봤더니, 차량 위에 사람이 엎드린 채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빨간 포르테쿠페 차량은 시속 90~110km로 달리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한참을 달리다가 적색 신호에 걸리자 서서히 차를 멈춰 세웠고, 그제서야 매달려 있던 사람은 선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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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붕 위에 사람이나 운전자나 둘다 20대 초반처럼 보였다”면서 "만약 (남성이) 떨어져서 2차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아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 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운전자 한명만 있었다면 저런 장난을 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차가 휘청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울산 동구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도 상의를 탈의한 남성들이 달리는 승용차 위에 앉은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목격한 여러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한편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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