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반값 복비' 확정땐 속도전…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시행

시행규칙에 금액대별 상한 요율 명기

조례 효력 상실→전국 일괄 적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 중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없이도 일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직접 관련법 시행규칙에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새로운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가 확정되면 금액대별 상한 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시도별 관련 조례의 요율이 시행규칙 내 요율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조례의 효력이 사라진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매매 거래의 경우 0.09%, 임대차 거래는 0.08%라는 상한만을 정해 놓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액대별 요율을 정하는 구조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세 가지 안은 모두 매매 거래의 최고 중개 요율이 0.7%다. 최고 상한 요율은 낮아지지만 지금과 같이 시행규칙에 최고 상한 요율만 명기할 경우 금액 구간별로는 낮아진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테면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3개의 안 중 1안과 2안은 거래 금액 6억~9억 원 부동산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0.5%)보다 낮은 0.4%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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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안 또는 2안을 채택하더라도 서울시 조례의 해당 구간 요율(0.5%)은 여전히 시행규칙의 최고 상한 요율(0.7%) 내에 있어 새 조례가 개정 될 때까지 0.4%가 아닌 현재의 비싼 요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금액대별 상한을 시행규칙에 명기하면 이를 넘기는 현행 조례는 효력을 잃어 곧장 반값 수수료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공인중개사회의 반발이나 의회의 이견으로 조례 제정이 미뤄져 제도를 개편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4년 중개 보수 개선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11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의 경우 이듬해 4월에서야 개정 조례를 공포한 전례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7일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세 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10만 원인 9억 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안에 따라 최저 360만 원 또는 450만 원으로 내려간다. 13억 원 주택의 경우 현행 1,170만 원에서 780만~9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이달 내 개편안 확정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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