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음모 혐의 유죄 확정'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에 항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뉴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뉴스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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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석기 등에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재심 사유가 부족하다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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