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절, 방송인 김미화씨를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인 전 국정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정치인과 연예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가수 윤도현씨 등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인 김미화씨를 방송에서 퇴출하려 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블랙리스트에 등장한 연예인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직권’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