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의 '언자완박' 속셈은…盧 피해의식 자극 '친문' 결집 노려

[與 '언론중재법' 강행]

"문파 노무현·조국 피해의식 자극"

대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노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검찰에 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론을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전환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주류인 친문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문파’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서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일조했다는 피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과 함께 분출하는 언론 개혁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해 대선에서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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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야당과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이후 문체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줘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까지 잇따라 실패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을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담을 대선 후보가 짊어지게 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월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민주당은 수권 정당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 법안보다 민생 법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컸다”고 전했다.

특히 재보선 참패로 검수완박이 사실상 좌초되자 5·2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송영길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일찌감치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미디어·언론상생TF를 미디어혁신특위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이 검수완박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언자완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고, 배상 액수도 당초 3배에서 5배로 늘린 시점도 김용민 최고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언론 개혁 여론이 60%를 넘어선다는 점을 들어 여당은 재보선 참패의 해법을 언론 개혁으로 삼고 또다시 편 가르기 전략으로 지지층 규합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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