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혐의 우상호의 쓴소리 "죄없는 구성원 희생시키는 정당 안돼"

"모든 것 잊고 정권 재창출 최선 다할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형주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형주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19일 SNS에서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으로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우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했다"며 "공개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우 의원을 포함해 탈당 거부자 5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 활동을 재개하면서 탈당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당 관계자는 "탈당 권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탈당 권유 사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