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계부정' 정정순 국회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회계책임자도 벌금 1,000만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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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 의원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자가 당선 무효 연대책임을 무는 만큼 회계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아도 국회의원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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