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991억여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 등 3곳으로 명의가 구분돼 있는데, 별채의 경우 며느리 이씨의 소유로 돼 있다.
이씨는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