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일 60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고용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3공장 30~31 부품하치장은 전일부터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관련 법상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동일 사고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중지명령을 내린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A씨는 전일 하치장에서 부품을 운반하던 중 화물을 위아래로 나르는 장치인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였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목숨을 잃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전일 사측의 사고 발생 첫 신고를 접수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후 사측과 근로자 중 누가 먼저 신고를 하느냐는 늘 산재 쟁점이 된다. 법상으로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 있다.
A씨는 현대차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다. 그는 현대자동차 물류하청업체 직원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입차주여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현대차와의 고용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울산지청은 A씨가 목숨을 잃은 원인과 나머지 공장(1~5공장)에서도 동일한 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일 다른 공장에서도 동일한 사고 위험성이 확인되면, 추가 작업중지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A씨 사고 현장에 CCTV(폐쇄회로 TV)가 없다”고 조사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울산공장은 올해 초에도 사망산재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기준(일정기간 산재 사망자 수 기준 등)에는 미달해, 이번 사고에 따른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공장의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친 후 동일 사고 위험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측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