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한국조선해양,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갑질' 혐의로 기소…25일 첫 재판

‘선시공 후계약’ 강요 등 혐의로 공정위 고발

검찰, 수사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기소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울산시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울산시





한국조선해양이 수년 동안 하도급 업체 수백 곳에 이른바 ‘선(先)시공, 후(後)계약’ 등 갑질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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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가 지난 6월 22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 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416일이나 지난 후였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물론 계약 금액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돌입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사외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4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려 51억 원 인하됐다. 검찰은 이들 과정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58건의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가 수준보다 낮게 지급한 데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별도의 형사 고발은 취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지만, 하도급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조선해양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도 수사에 착수 중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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