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설폐쇄 명령'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하면 고발"

교회 측, 시설폐쇄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예고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수령한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들고 있다./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수령한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어길 경우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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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명령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오는 22일 주말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에 따르면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운영중단 명령을 무시해 시설폐쇄 명령도 받았다. 현행 지침에 따라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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