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준원 상상인 대표 직무정지·과징금 처분…법원 “금융위 처분 적법"

유준원 상상인 대표./연합뉴스유준원 상상인 대표./연합뉴스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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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4개 사유로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렸다. 또 개별 차주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유 대표에 대한 금융위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공매하며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했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 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해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봤다. 또한 “유 대표가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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