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8월 이내에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현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해 신고서류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투자자 보호 대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폐업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제출하라고 각 거래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불어나는 속도가 되레 가팔라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초 전 각 금융사로부터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받았다”며 “금융사들이 잘 대출을 집행하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2금융권도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머지포인트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해 금융감독원에서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이용자)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포인트 이용자나 가맹점 관련한 보호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는 수사당국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에 막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