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지난 1999년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이 모 변호사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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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 씨가 출연해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손모 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후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범행을 사주한 백 씨와 범행을 저지른 손 씨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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