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정지 받고도 불법영업한 간 큰 유흥업소

경찰, 19~20일 서울지역 일제단속

방역수칙 위반 53곳서 359명 적발

불법영업 적발현장/서울경찰청 제공불법영업 적발현장/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일제단속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3곳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을 일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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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96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7건(20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43명이 모여있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이미 지난 3월에도 불법영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이었다.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해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시키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악성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갔다며 운영자와 이용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 및 과세 자료를 통보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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