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파업 투표 돌입한 HMM...노조 “단체 이직도 불사”

물류대란 현실화하나

해상노조 22~23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가결 가능성 높아

육상노조도 23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할 듯

해상노조 "파업 가결시 MCS로 단체 이직 불사”

HMM 선박./사진 제공=HMMHMM 선박./사진 제공=HMM




HMM(011200)에 지난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육상·해상 두 노조 모두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육상노조(사무직)도 조만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HMM 해상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이틀에 걸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 간 입장차가 커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해상노조에 앞선 19일 중노위 조정이 결렬돼 파업권을 획득했으며 이달 23일께 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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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측은 육상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교통비 5만~10만 원, 복지포인트 5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8년간 임금동결’을 보전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노조는 임금 인상률 25%,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했다.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상황에는 공동투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쟁사인 MSC로 이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원법상 운항 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단체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MSC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초대형 선박 운항 경험이 있는 선원을 영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HMM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류 대란’에 허덕이는 수출 기업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다만 HMM 노사가 막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는 시나리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HMM은 글로벌 해운업 호황기를 맞아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9,067억 원, 1조 3,8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901% 늘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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