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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 운영위 통과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 기자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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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7월 23일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법안이다. 운영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해당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권한 남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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