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7월 23일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법안이다. 운영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해당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권한 남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