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로공사 경찰 합동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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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를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방 번호판 없는차량전방 번호판 없는차량




번호판을 인식할수 없도록 꺽어놓은 차량번호판을 인식할수 없도록 꺽어놓은 차량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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