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에서 ‘공소장 유출’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단은 이례적으로 재판 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기도했다. 이 이유론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공판이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 언론을 상대로 검찰의 주장이 많이 나가며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며 “언론보도 자제 등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 고검장의 변호인단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안양 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이 고검장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9월 6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