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법학교수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정 목적에 정면 반해"

교수회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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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신설 규정들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을 통하여 형성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고의·중과실의 추정 규정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수회는 “언론관련 분쟁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촉박한 시간 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도의 허위·조작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데 재판의 확정 등이 필요하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마지막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은 공론의 장에서도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토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교수회는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며 "대형 언론사만이 남게 되어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언론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공론의 장에서도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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