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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민간' 수사·재판 길 열린다…법사위 소위, 군사법원법 개정 합의

25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야 끝장 토론 끝에 군사법원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한다. 상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여야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의한 '내 식구 감싸기'를 뿌리 뽑겠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합의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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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여야는 또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에 이어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 속도전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이에 관련 판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컸다.

여야는 관련 조문 작업을 마치는 대로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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