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한일합병 111년 앞두고 "日 죄악, 천백배로 받아내야"

노동신문, 한일합병조약 비판

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연합뉴스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연합뉴스





북한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경술국치(庚戌國恥) 111년을 앞두고 일본을 겨냥해 “과거 죄악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값은 천백 배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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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불법조약 날조로 국토를 강탈한 극악한 철천지원수'라는 기사에서 “일제가 강권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범죄적인 '한일합병 조약'을 날조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병탄한 때로부터 1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온갖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이다.

신문은 서정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와 문답 형식으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두고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해 공포한 협잡 문서",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뤄진 불법·비법의 문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합병조약의 한글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됐으며, 순종의 칙유문에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점과 일왕의 재가 통보도 받기 전에 조약 조인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아울러 별도 기사를 통해 광복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던 조선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浮島丸)호 사건' 76주기를 다뤘다. 기사는 "조선 사람들을 바닷속에 집단 수장한 장본인, 극악한 살인마는 다름 아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라며 “폭침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제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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