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성일종 "'높이뛰기 韓신기록' 우상혁·BTS도 병역특례 받아야"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위 선양 장려 취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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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는데도 4위에 그쳐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개정안을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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