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이달 말부터 조개껍질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매년 수십만 톤씩 버려지던 조개껍질(폐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그동안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지 못해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졌던 조개껍질의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실제 현대제철은 이미 소결(燒結) 공정에서 석회석 대신 패각을 가공한 석회 분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석회석 대신 패각 분말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 패각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현대제철은 내다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굴 패각은 약 30만 톤으로 굴을 주로 양식하는 남해안 연안 지역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되돌려주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각 시도로부터 처분부담금을 걷은 뒤 이 부담금의 70%를 징수 비용 명목으로 되돌려 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을 따져 이 교부율을 50~70%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환경부 장관이 교부율을 10% 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생활폐기물 감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걷은 부담금 징수액은 약 810억 원에 이른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