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윤미향보호법’이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당론이 아니라며 공세 진화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범여권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을 두고 “사실상 윤미향보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더불어 언론과 여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기 전에 진화에 나섰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