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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민간 이양’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기도록 하는 군사법원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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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소위 의결인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사경찰·검찰·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게 한다. 성범죄 뿐 아니라 군인 사망사건과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도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또 앞으로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앞서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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