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밥을 먹다가 숨진 20대 입소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 상황에서 유족 측은 해당 시설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45분께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김밥과 떡볶이 등을 먹였고, A씨가 또다시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도 찍혔다.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점심식사로 나온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이 제공한 의료기록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SBS에 "사전에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산소증으로 죽나. 부모가 이걸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과수 부검에서는 떡볶이 떡 등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