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

/페이스북 캡처/페이스북 캡처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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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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