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정애 “NDC 35% 이상은 2050 탄소중립 실질 지향 목표”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산업계는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제공=환경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제공=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안)’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2050년까지 장기 목표이지만 손에 잡히는 전략과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 목표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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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기존 감축 목표치인 24.4%보다 강화된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추진 시기가 늦어지면서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35% 이상’을 정한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을 그었을 때 2030년에 37.5%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권고조항이지만 40%까지 검토하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여러 합의를 거쳐 목표 수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까지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각종 제도를 설계·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7% 순증해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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