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

울면서 엄마에 안긴 아이에게 "죽고싶냐" 폭언도

법원 '명백한 아동학대' 판단…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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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려 우는 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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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8개월째이던 B씨는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 C(1)군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C군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A씨는 "너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B씨에게 폭언을 하며 계속 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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