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씨가 현재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본 뒤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에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2월부터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병원 측은 당장 인턴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사면허는 아직 취소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