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의료계 압박에도 '강남언니' 몰리는 의사들

의사 2,200명 활동, 8개월새 2배↑

20~30대가 이용자의 80% 압도적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도

지난달 1만 돌파…반년새 2배 껑충

법무부 "로톡 운영방식 위법 아냐"





젊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최근들어 스타트업 플랫폼에 참여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비대면 시대와 맞물려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 전문직과 MZ세대 이용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4일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국내 의사가 2,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00명에 달했던 의사 숫자는 8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언니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1년여간 등록 의사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미용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구성돼 있다.

최근 빠른 성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강남언니를 찾는 MZ세대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월 월 이용자 수는 190만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300만명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60%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20~30대 이용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강남언니 이용자 중 20대 비중은 62.6%다. 30대 역시 17%다. 전체 이용자 중 MZ세대가 80% 가량으로 이들 세대는 플랫폼을 통해 미용의료를 주로 찾고 있다.



주 고객 층인 MZ세대가 플랫폼으로 몰리면서 젊은 의사들도 자연스럽게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쓰는 병원 70%가 1~3인으로 구성된 병원으로 30~40대 개업의와 소형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간 과열 경쟁도 의사들이 플랫폼을 찾는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성형외과 숫자는 1,008곳으로 2010년에 비해 30.9% 증가했다. 피부과 역시 같은 기간 34.1% 많아졌다. 강남언니를 쓰는 의사 1명당 이용자 숫자도 지난해 12월 2,600명에서 지난달 1,363명으로 줄어들며 의사 1명당 유치해야 하는 고객 수도 적어지고 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변호사들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에 등록된 변호사 숫자는 올 3월 기준 3,966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6월(2,000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로톡 참여 변호사 숫자가 반년 사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로톡을 쓰는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로톡 이용자는 4,776명(안드로이드 기준)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만명으로 반년여 만에 2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이용자 비율 역시 55.3%로 주로 젊은 세대가 플랫폼을 통해 법률 의뢰를 하고 있다.

강남언니처럼 로톡 등록 변호사 역시 30~40대 청년변호사가 운영하는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로톡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회원 변호사 평균 연령은 39세다. 또 78.7%는 경력 10년 이하 젊은 변호사다. 대한변협은 15년 차 이하 변호사를 ‘청년변호사’로 정의한다. 또 매년 심화되는 변호사 시장 경쟁도 젊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주로 쓰는 이유로 꼽힌다.

한편 이날 30대 변호사로 구성된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최근 대한변협이 진행하는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반대 성명도 냈다. 이 모임 소속인 이재희 변호사는 "막 개업을 한 청년 변호사는 네이버 구글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할 여력이 없다"며 로톡 등 플랫폼을 쓰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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