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