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될 것" 정의당 이정미, 언론중재법 與강행 비판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로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라며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언론개혁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소지마저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조차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한 단체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며 “국내외 언론단체, 법조계, 시민단체들이 언론자유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점을 들어 “최서원씨가 고위공직자였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냐"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법무부가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용씨는 '대기업 임원'에 포함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다”며 “송영길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평생 여당할 것 같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맞아 쳤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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