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창이 부장검사"…무죄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50대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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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잘 얘기해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B씨에게 158억원 상당의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약속한 금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도 받기로 한 채권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추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봤기 때문이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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